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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06:30
완전 범죄가 없듯이, 바람도 완전히 속일 수 없다.
알고 있지만, 언제 터트리냐를 고민할 뿐.
법으로하면 고작 상간남소송으로 몇 천 받아내고 끝.
진짜 분노가 치받으면 이 방법도 괜찮을듯...
여자나 남자나 임자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게 예의다.
반의사 불벌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않은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기소하지않죠
지금같은경우 검찰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기소하였구판사가 형량을
최하형으로 정했다고 봐야죠
피해자가있는사건의경우 양형정할때 가장 우선시 되는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나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구 탄원서까지 받아오구 또하나중요한건
피의자가 초범이여야됩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대부분 1번의 범죄를 저지를경우
이사람이 실수했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반성문도 어느정도효과는있죠
형량은 머 대충봐도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겠죠
3년이상의 형량이 나올경우 집행유예는 불가합니다
형법 62조 형법51조 참고하시면될겁니다
법원에서도 분노게이지 인정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