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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14:32
요약하면.
요약 하기전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성매매 미수라는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진짜 한국경찰 골때리네요
어쨋든 요약하면
조건만남 만났는데
여탑고수님들 전언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어려보이면
민증 확인하고 돌려보내라 이게 정설인데
정설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돌아가라 이러니 이썅년이 안가고 버티니
에이 씨발 똥 밟았다 생각한 아재가 15만원 주자
이씨발년이 돈 받아놓고
바로 쪼르르 달려가 경찰에 신고
와우 씨발이네요
이게 좆같은 판결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저런 씨발년들 사기치기 존나 쉽네요
돈받고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 뜯어내고
조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속편하게 조건하지 마세요
인생 작살납니다
그냥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10년이하의 징역)는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본인 알고 모르고랑 상관없이 장시간 상대를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과 민증상 그자가 미성년자로 드러났을때성립되는 범죄이고 오고간 대화속이나 문자속에 미성년자의 입장에서 하기싫은 무언가를 하도록 유인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유인죄가 성립합니다.
성매매 미수 기수여부랑 관계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유인하는것만으로 죄의 여부를 다툴마당에 성매매의도까지 있었으면 안했어도 빼박 성립이죠. 아무리 돈15만원 주었어도 상대가 그 오랜시간동안 괴롭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했을때 조그미라도 면하려는 노력은 성매매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다는식으로 성매매 의도를 역으로 불식시켜야 감형될듯합니다.
글을 이해를 못하네, 15만원 주고 돌려보낸 거랑은 하등 상관없이 애초에 미성년자인지 알면서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면 그자체로 형사처발 된다고요.
경찰이 의심하는 건 남자가 만나서 미성년자 같아서 돌려보낸 게 아니라, 애초에 다 알고 만났는데 얼굴보고 마음에 안든 것을
미성년자라서 돌려보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닌가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미성년자 인지 부분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안되지만, 만약에 그것을 인지하고 성매매 시도한 것이 온라인 채팅으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죄가 됩니다.
일단 관계를 갖지 않았고
만나서 미성년임을 파악 하고 돌려 보낼려고 한점
그리고 마지막에 조사 하면 혐의가 바낄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 한게 민자 임을 알고 만났으면 유죄
만났는데 민자라고 말했으면 무죄가 될 확률이 크겠네요
딱 중요 한건 안했고 민자 임을 알고 돌려 보낸거 이것만 확실 해지면 무죄 될꺼라 봅니다~
근데 민자가 계속 민자라고 얘기 했고 관계 했다고 주장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