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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12:36
결혼 후 첫날 밤은 서로간의 암묵적(?) 동의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기사의 50대 남편이 20대 부인을 맞이하여 첫날 밤을 얼마나 고대했을지...
국제결혼에...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 첫날 밤이라도 동의를 확인없이 하면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언니들과도 허락을 받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할 듯 싶습니다^^
결혼업체 소개, 첫날밤에 성관계 시도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배우자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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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남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아내 B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두 사람은 당일이 결혼 후 첫날밤이었다. B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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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연합뉴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기 싫을때 강제로하는건 강간이 맞다고봐요
이게좀 복잡한게 난 하기싫은데 분위기상 억지로 의무방어전 하는것도 강간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