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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 14:37
1. 등본상 같이 사는 아버지께서 아들인 저에게 1억원 정도 은행 계좌이체를 해주면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를 물리나요?
아니면 2.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찾아서 제가 현금을 받아서 제통장에 입금해도 마찬가지로 세무당국에서 가족거래로 파악을하고 세금을 물리나요?
.... 아니면 3. 아버지가 제 명의로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주면 당연 증여세를 물겠죠? 얼마 정도일까요?
4. 얼핏들었는데 1억 현금 거래에 대한 아버지와 제가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금을 안무는지요?
4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때는 조사같은거 없어요
보통 사망하고나면 그때부터 10년부터 조사들어갑니다 10년동안 총 5천만원 증여는 세금없구요
1번,2번,3번 빼박이구요
4번은 차용증과 이자계산 통장내역으로 잘 기록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몰겠네요
1억에 대한 증여는 10년동안 증여받은거 포함되니
잘 생각하시고 10%인데
5천만원빼면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면
5백만원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