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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17:37
새벽에 신호대기중 뒷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보험회사 당연 100대 0 나왔고
대물접수해서 공업사에 차 넣어서 수리중입니다
병원갈려했는데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했다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진단서 끈어서 경찰에 사건접수 했구요
이럴경우 제 보험회사 통해서 먼저 치료 받고 나중에 제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쪽으로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거부하게 되면 제 돈으로 치료비 전액 부담된다고 겁주더라구요
시발 가만히 있었는데 좆같은새기가 와서 박아놓고 대인접수 거부하고 시발놈이 짜증납니다
솔직히 치료목적보다는 합의금 목적이라 이럴경우 어케 해야 좋을까요
경찰이 사건 검토하고 보험회사에 넘기는 기간이 한달정도 걸린다고 말해주던데
손해사정사라도 써야 하나요? 쉽게는 합의금 못받을거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 100대 0 사고 남 (제가 피해자)
2. 가해자 측에서 대인접수 거부
3. 합의금 받고싶어요
담당 경찰관에게 마디로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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