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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22
법률 대리인은 "이다영과 이재영은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면서까지 합의할 수는 없다고 했고 합의금을 줄지 여부를 고심한다고 한 후 결국 300만 원만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는 왜 피해자들이 폭로글을 작성했는지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고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사과의 의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학교폭력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학교폭력 사실의 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다영과 이재영의 주장의 부당함이 확인된 것.
법률 대리인은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최근 이다영과 이재영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꼴랑 합의금 300만원 준다고그러고 지들한테 사과하라했네요
돈도 존나게 많은년들이 ㅋㅋ 이럴때 팍팍쓰지
ㄹㅇ 한심한년들입니다.
다시는 티비서 안봤으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