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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23:07
괜찮은 일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간이사업자 내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업장내고 통장으로 현금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단속?하나요?
국세청에서 기록을 뽑아 세금을 내게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지금하는 사람도 통장으로 받는데 조사는 없다고 하는데 누구는 기록이 남아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군요
거래처는 싸게 줘야 거래를 하고.... 만나지 못하면 계좌로 받는 상활이 자주 생기는 현실인데..
사업하시는 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간이사업자부터 일반사업자까지 개인사업자 하는 입장에서
1.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 1년에 상반기,하반기 2번 신고 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 연매출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면제, 4800만원 넘어가면 1.5%~4% 부가세 발생 합니다.
3. 2023년도에 연매출 8000만원 이상 신고하게 되면 , 다음년도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변경 됩니다.
4. 2023년 개업한 간이과세 연매출 3억 이하이면 , 당해연도 단순경비율 80%대(업종별 상이)로 종합소득세도 큰 이득이 있습니다.
5. 간이사업자 개인통장도 사용 가능 합니다 .단 1000만원이상 거래는 사업자건,개인이건 국세청에 거래내역 신고 됩니다.
6. 국세청 같은 곳에서 세금을 때리는 경우는 예를 들면 동대문에서 도매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매출은 적게 신고하는데 평소 통장 입출금 규모가 커지면 예의 주시 하고 있다가
몇년동안 추척후 몇 억 때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현금장사 하는 곳은 자주 폐업하고 다른명의로 사업하고 그러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