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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17:33
제가 직장인이다보니 용역업체를 끼고 와이프 명의로 투잡을 하였습니다.
약속한 급여는 받았는데 주유비, 밥값등은 아직 절반밖에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무 시간 초과도 훨씬 많이 되었는데...초과근무수당은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시간초과 되는부분에대해선 끝날때 정산해 주겠다 해놓고선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 제가 노동부를 찾아가도 될까요?
지금 이회사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에 꼰지르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수가있나요?
(회사 사정상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고있습니다.휴무기간동안 투잡을 하였습니다.)
1,근무시간은 차량 출입기록으로 대체할수 있겠죠?
(그회사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입니다)
2,제가 기타경비로 쓴건 이미 영수증 제출했는데 지급을 안하고있네요(1,2,3차에 걸쳐서 신청하였고1,2차는 지급 받은상태고 3차만 못받은 상황입니다)
3,근로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역업체를 끼고 일을 하였고 용역업체에선 돈을 받은게 없으니 일했던곳에 문의해보겠다고하고 일했던곳에선 용역업체에 돈을 줬으니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상태입니다.
별게 사람 스트레스 받게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