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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8:28
전 연인과 동의하에 함께 촬영 그리고 헤어질때 카페에서 만나서 스마트폰 서로 확인하며 지웠다고 공식 발표.
쟁점
1. 같이 합의해서 찍은게 맞나?
2. 같이 합의해서 찍고 헤어질때 지운게 맞나?
이 2가지가 쟁점인데 1번은 문자, 카톡, 통화내역 없으면 입증 불가능할거 같고 입증한다고해도
2번이 문제. 헤어지고 안 지운거 같은데... 만일 형수가 황의조 스맛폰 디지털 포렌식을 쓴거면 2번도 어찌저찌 빠져나갈 수 있음. 하지만 1번은 여전히 증거로 입증해야함.
포렌식 이용하려면 법적으로 업체가 신분증, 통신사가입증명서요구하기에 형수가 포렌식 썼는지 안 썼는지 쉽게 알 수 있음. 근데 형수가 포렌식 안 썼으면 1번 입증해도 2번 경우로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소유만으로 처벌 가능해서ㄷㄷ
결과 어떻게 될거라 보시나요? 저는 반전 불가라 보는데
황의조 소추로 전국민 인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