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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13:11
굳이 18층 아파트 지붕까지 올라가서 애정행각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설마하고 사진을 자세히 보니, 역시네요.
야외에다 옥상인데, 그런 행위까지는 아니라고 예상은 했지만, 혹시나 했네요~ㅎㅎ
사진을 계속 보니 여자가 남자에 기대어 누워있는 자세같네요.
다만, 남자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됩니다~ㅎㅎ
설마 옷을 벗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속으로 집어넣었을 확율은 99%일 듯 싶습니다.
그냥 모텔을 가지 않은 것으로 보니 미성년일 것 같은 추측도 됩니다.
요즘 핸드폰 화소 장난아닌데, 이 사진도 그렇게 찍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좋게 생각한다면, 노을보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필이 와서~~
이게 아니라면... ㅂ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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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의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지한 안내문을 첨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최근 젊은 남녀가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여 그 장면을 목격한 입주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안내문에는 실제 지붕에 앉아 몸을 포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 사진이 첨부돼 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으로, 커플이 앉아있는 지붕은 경사가 져 있어 자칫 미끄러지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라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옥상 출입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해달라.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지난 주에 일어났으며, 안내문은 지난주에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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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친 넘.....죽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