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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22:58
아래 글보다 보니까 기소유예가 기록남고 범죄인정이라고 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받고 그 기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기록도 없고 벌금 이런것도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쫄 필요없습니다
구글검색하면
판사가 아닌 검사 선에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인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경고처분
요약은 위와 같이 나옵니다
예비군 훈련도 안나오면 보통 기소유예입니다
너 잘몰랐지 안나오면 범죄야
기소유예받고 기소유예 기간에도 안나오면 벌금으로 넘어갑니다
기소유예 2년 받으면 2년 잘지내면 기록도 없고 깨끗합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아..글 남기셨구나 밑에 다시 댓글남겨드리고왔는데...
말씀하신 예비군의 기소유예가 그런거였군요...
예비군 불참처벌은 벌금인데....벌금도 기소유예 해준거입니다....
불참하면 무조건 벌금형인데 사정도 있는데 한번불참했다고 벌금형 때릴수는 없으니 한번 봐줄게..가 기소유예입니다.
봐줬는데 또 안나가면 진짜 벌금을 주는거구요...
벌금형이든 구속형이든 기소유예가 나올수있습니다.
판결은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하는것이지 애매하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주는거는 아닙니다.
기록삭제도 2년이 아니라 5년이고.....5년 지나서 바로바로 자동삭제 되지도 않구요....
같은 죄로 다시 적발되면 기소 유예 나오기 쉽지않습니다..
예비군 불참처벌에 관한 벌금형은 즉결심판에 의거한 것으로 관할 부대장이 불참자 명단과 사유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을 의뢰하면 경찰서장이 해당 관할지 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결심판은 범죄경력이나 수사기록 작성의 예외(제5조)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수사경력회보나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07년도에는 기본훈련(향방기본, 향방작계, 동미참 등) 불참자는 즉결심판을 요청하는 편이고요.
동원훈련(2박3일)을 불참한 경우에는 관리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병무청에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검사가 서류 끄적이게 되면 그 때부터는 기소유예일 수도 있고 법정으로 넘어가서 벌금형이 될 수도 인는 거죠.
기소유예받으면 초범처리안되요
즉 기록에 남는다는거겠지요
예)기소유예출신이 같은범죄 또 저질렀을때:초범으로 적용안됨 또 기소유예안됨
기소유예등 아무범죄없을때:초범으로 적용 기소유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