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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5:09
안녕하세요~!
여기도 다양한 전문가가 계신지라 보험관련해서 질문좀 드려봅니다...
주말에 주황색 점선으로 된 골목길에 주차를 했는데 어떤분이 범퍼를 박고가셨네요..ㅠㅠ
다행히 연락은 주셨는데.....살짝 스크레치인정도는 아녀서 보험번호를 받았습니다...
차주분도 성격이 좋으신거같고해서...뭐 저야 원상복구만 되면 되니까...
보험사에 연락왔을때도 최대한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카닥통해서 견적도 받아보았는데...보험사가 지정해준 공업사로 입고시키고.....
렌트카도 안하고 공업사내에 있는 차량으로 대차해서 운행하겠다고도 했고.....최대한 보험사&상대차주님 안귀찮게 해드릴려고했는데.....
스크레치는 범퍼에만 있긴했는데....트렁크에서 1센치도 안되는 지점까지 범퍼상부에 손상에 있고...그부분 트렁크가 떠있있어서 같이 처리를 할려고했더니 ..
사실...사고때문에 단차가 생겼다고 확신은 못합니다만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도 없고...사고후에 발견한거긴 하지만 그냥 모르고 지냈을정도의 단차가 아닌지라...
보험사에는 트렁크는 손상이 없어서 떠있는거는 보상이 안된다네요???
공업사에서는 추가비용없이 최대한 잡아볼만큼 잡아보겠다하지만...만약 그렇게해도 안됐을경우에는 어찌해야하냐고 보험사에 물으니...
보험사왈 "그때가서 한번 보시죠"
"수리하기전에 정해놓고 진행을 해야죠" ...라고 반문을 하니....그때는 자기들도 어쩔수없다네요....먼 개소리를....
이에 삔또가 심하게 상한나머지...
공식사업소에 입고하고 렌트도 하고 진상을 펴볼까합니다. ...차량이 단종된 외제차인지라....비싸지는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골목길에 주황색 점선인데...저쪽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10%제 과실을 주장했고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100:0이라 하긴했는데
원래 렌트가 상대방차주님 보험할증에 영향을 줄수있을거같아서 애당초 하지않을생각이었는데...
지금 제가 렌트를 하게되면 주황색 점선주차 과실에 대해서는 분쟁위원회까지 가볼생각이긴한데...
3줄요약)
1. 주황색 점선구간에서 주차중 사고발생하여 대물접수.
2. 범퍼손상부위쪽 트렁크 떠있음.
3. 보험사는 트렁크는 수리안해준다함.
질문1) 제 과실10%면은 이부분은 제보험사로 자차로 해야할거같은데..어차피 2000만원은 넘지않으니 제 물적한도 200보단 낮겠지만은....
과실처리에 의한 자차처리일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인가??그거 내야하나요??
질문2) 골목길 대낮에 주황색 점선 ( 주차는 안되지만 정차는 가능) 에 주차사고시 분쟁심의에서도 과실이 잡힐우려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택가여서 골목길 양쪽에 차량이 항상 주차되어있는 곳이고 ..주말이라 휴무중인 상가앞이었습니다..
질문3) 상대방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저도 10년넘게 이용하다가 이번에 다른 보험사로 바꿨는데...우리보험사에도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아도되는건지?
조용조용히 원만히 처리하려고했더니....심사를 뒤집어놓네요...
씹짬지님의 말에
1번은 동의 합니다. 다만 상대방차 수리비도 10% 줘야 됩니다.~~ 만약 그차가 벤틀리라면 ㄷㄷㄷㄷ 입니다.~~ㅎㅎㅎ
그러나 2번 위험합니다.
특히 직업사업소 가면 과싱10%녹이는 작업 안해줍니다.~(걸리면 보험사기 입니다..)
견적이 400인데 440넣은다고요??? 보험사 요즘 바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게 통했습니다.~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런게 통할려면 부품교환수리보다 판금해야되는곳이 많아야 이런게 통합니다..(즉 부품대보다 공임이 많이 발생되야 가능함..)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 부품교환으로 하다보니 이게 안통합니다.~~
도장도 보험회사에서 정한금액이 딱~ 있습니다. 그이상 청구해도 다 빠꾸 입니다.~
3. 경찰서 신고 안받아줍니다.. 인명피해가 없는건 안 받아줍니다.(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4 동감 합니다.~~~ 다만 분심위는 무조건 백퍼 과실뜹니다.~(그냥 보험회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말씀, 올바른 댓글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오는 삶을 모두가 산다면 학창시절에 도덕과 윤리를 배우지 않을것입니다. 사는데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댓글을 단 것입니다.
물론 녹이는 내용은 FM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담배한 대 빨면서 애걸복걸하면 대부분 용인해줍니다. 돈만 잘 받으면 됩니다.
같은 수리를 하더라도 직영사업소와 보험사 연계된 1급공업사와 수리비용이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고해서 보험사가 정해진 수가만금 정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품가격이야 정해져있지만 판금이나 도장 및 가열건조, 특히 2코드 작업의 경우 공정이 4개나 추가되어 FM작업시 본넷트하나만 48시간이 걸립니다.
1급공업사에서 오전에 차넣고 점심이면 도장되서 찾아가고 담날부터 자동세차돌리라는데는 정말 걸러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곳은 우레탄 도장도 아닐뿐더라 락카도장입니다. 칠이 얇아서 1~2년만 지나면 하얗게 클리어가 떠버리는건 다반사고 제조사에서 관통부식을 보증안해줍니다.
하여간 잘 쇼부봐서 호구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틀리다면 틀리고 요령이라면 요령입니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방출장건때 생각이 나네요...
회사일때문에 모텔일 잡았는데 주차장 자리가 협소해서
모텔앞으로 차를 주차하라는 모텔주인...
저녁 먹고 있는데 차를 박은거 같다는 여자의 전화...
가보니 앞문 하단이 살짝 기스가 갔는데...
차를 뽑은지 2달도 안됐는데... 기스가 가서
여자분이라 화는 못내고 그냥 기스만 안보이게 해달라고
좋게 얘기하고 연락처 주고 받고 났더니
이여자가 보험사 연락을 해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옴...
점선도 없었고 주차선도 없는 모텔바로 앞 벽쪽에 바짝
붙여 주차를 한건데도 불법주차상태에서 사고 난거라고
본인 과실 10% 있다고 함.
카센터 가서 광택처리 하면 표시 안날거 같다고 해서
비용따져보니 20만원 나옴.
20만원 줄래 보험처리 할래 했더니
이냔이 20만원 준다더니 잠수 탐......ㅡ,.ㅡ;;;
그 다음날
일부러 전화 계속 하면서 문자 한 10통 보내니
입금함...
그뒤로는 그모텔도 갈일도 없거니와.. 그렇게 주차하라는 숙박업소가 있을땐 그냥 다른곳으로 이동함.
아... 늦게나마.. 몇자 적어 봅니다..
과실은 100:0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단 점선구간은 주차금지이나 정차는 5분까지 가능합니다.~ 잠시 정차하고 바로 박았다고 라고 우기면 됩니다.
그리고 점선이라고 무조건 과실이 성립되는건 아닙니다.~
점선이라고 과실은 블박이 없는 쌍팔년도이야기 이며 보험회사 파란책(메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는겁니다..
점선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충분히 지나갈수 있는데 상대방이 박으면 과실 안 뜰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송비용을 차주님이 다 물어야 하니 그냥 넘어 갑니다.~
시간 많고 돈많고 재미삼아 해보자 싶으시면 소송진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실10%가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님은 안 타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쳤다고 병원 드러누우면 10% 때문에 다 물어줍니다.
(여기서 다 물어준다는것은 병원비... 나머진 과실상계로 물어줌)
이것땜시 님의 보험이 할증 될수도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은 대물밖에 안뜨기 때문에 물어주는게 200만원 안 넘어으면 할증이 1년간 유예 됩니다.~
대인보상건이 있으면 싸움할수 있는 건수가 있으나 님은 대물 밖에 없기 때문에 ㅠㅠ
만약 상대방이 다른곳에서 이런식으로 물어보면 바로 병원가서 드러누워라 라고 코치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10만원을 보상하든 1000만원을 보상하든, 상대방 운전자에게는 대물1건으로 잡힙니다.. 접촉사고로 보험료 올라가는건 물적할증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대 개인으로 현금합의가 아니면 사실 보험사 좋은일만 시켜주고 계신것 같으신데... 상대보험사가 일을 츄접스럽게 만들길 원한다면..
1. 직영 사업소에 차를 넣어 견적서 작업 및 동cc의 외제차로 렌트카를 받는다.
2. 과실 10%에 대한 내용을 직영사업소와 협의해서 녹여줄 수 있도록 견적서에 작업을 요청한다.
대물수리이기 때문에 차를 찾으실꺼면 10%를 결제해야 출고가 됩니다만, 에초에 수리견적이 400인데 상대보험사에 440으로 제출을 하는거죠 그럼 90%만큼만 정비소에 입금될꺼고 나머지 10%는 그냥 녹이는겁니다. 이건 정비팀장 권한입니다.
3. 보험처리 하실꺼면 경찰서 신고하고 원리원칙대로.. 보험사는 이런사고의 전문가들이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 상상이상으로 잔인하고 악랄합니다^^
4. 분심위 가셔도 주황실선이든 점선이든 과실은 나올겁니다만, 주장을 잘 해야합니다. 가만있는거 갓다박은걸 왜 과실잡는지 그자리에 내차가 없었으면 안박았을정도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증명하라 해보십시요... 주정차된 내 차를 피하는 동작이 없었다면,, 내차 주정차랑 상관없이 사고낸개자식의 백퍼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