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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19:09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 한다고 하니 사기꾼이 변호사에게 자기 현재 상황을 말을 했답니다.
집행유예를 올해 2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죄명은 공갈등
저에게 시기를 친 날은 9월 말입니다.
보름마다 범무부에서 거주지에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상담한 변호사는 쥐죽은 듯이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사랑 상관이 있나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혹시 그 말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민사랑 보호처분.... 상관이 있나요?
사기꾼 현재 상황을 100프로 몰라서 자세히 적기가 애매합니다.
올해까지 원금은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올해까지 지켜보고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나이는 60중반인데 액면가는 70중반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주소를 달라고 하니 주소를 주면서 사건번호도 같이 주더군요
그러면서 올해까지 지켜봐 달라고 ....................
현재는 원금 100 이자50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번 받았고 사기친 금액은 5100입니다.
올해까지 돈이 나올곳이 없는데 어떻게 줄지............
이미 사기꾼인걸 알면서 또 말만 듣고 기다려 준다구요?
하긴 뭐 당장 돈 나올 구멍 없으니
그때 가서 또 말 바꾸면 어쩌실려구요?
그러니 내용증명으로 문서화로 그 말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내용증명 쓰고
채권자 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채무자 그놈 이름 이랑 아는대로 신상정보 적고
내용은 그 놈이 했던대로 올해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 적고
현재 이자 받는 날짜, 금액 적고
남은 원금 적고 해서 차용증 2부 작성해서 같이 도장 쾅쾅 하자고 보내고
차용증 작성하면 좋고
아니면 공정증서 작성을 하면 법정효력이 있는 문서가 되는 거라서 더 좋습니다
어쩌다 5100 이나 사기 당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