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탑 제휴업소】 | ||||||||||||||||||
휴게텔 |
건마(서울外) |
건마(스파) |
오피 |
건마(서울外) |
오피 |
건마(스파) |
소프트룸 |
건마(서울外) |
||||||||||
소프트룸 |
건마(스파) |
오피 |
건마(서울) |
키스방 |
휴게텔 |
소프트룸 |
건마(스파) |
안마/출장/기타 |
2024.06.04 10:29
팝콘티비에서 성드립 한마디 했다가
고소당해 약식 기소 300만원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선배님들 조언 구합니다
참고로 초범이고 기존 전과 없구요
혹시나 정식재판 받아보신분 있나요?
회사 이름, 주소도 인정신문 할때 말해야 되나요?
보통 변호사가 직접 전화는 안하죠... 밑에 시다바리가 하죠...
글고 방송영상이 있으면 딱 좋은데...
왜냐면 방송자체가 약간 18금토크 비슷하게 이루어 지고있는데.. 이런이야기를 한다면 좀 애매해 지고..
그리고 떡쳤던사이라고 했을때 VJ가 난 그런적이 없다. 라고 했을때 님이 아 죄송합니다.. 다른사람하고 착각했습니다.~
라고 끝냈으면 명예훼손이 안걸리는데.. 님에게 해명할 시간도 없이 강퇴시키고... 거의 셋업작전 입니다.~
만약 VJ가 그런적 없다. 라고 했는데 님이 끝까지 에이 시치미 때지마라.. 분명하거던... 이러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면
100% 명예훼손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
일단 정식재판때 아무말대찬치 처럼 했고..
만약 본인이 아니였으면 분명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을껀데 해명할시간도 없이 강퇴되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분명 이야기 하세요..
이건 민사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하시면 100% 집니다.
그리고 형사 벌금 +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사적 배상금 + 상대방이 부담한 변호사 및 법적조치 비용
모두 감당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벌금 경감 + 민사 배상금 경감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길 확율이 100%라 아마 끝까지 갈겁니다.
이경우 내 변호사 비용(최소 330만원, 상대방이 항소하였을 경우 추가 변호사 비용지출 등 변호사
선임비용이 합의금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 청구하시면 형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법원출두까지 하셔야 하며
민사의 경우 1심 2심 3심까지 가시면 대략 2년이상 걸립니다.
그시간 동안 끊임 없이 고통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님이 감당하셔야 할 금액이 형사 벌금 + 민사손해 배상금 + 상대방 법적비용 다 합치시면 상대방이 원하는 1,000원을 훨씬 넘는
글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건의 경우 명예훼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며, 공개적인 쳇상에서 흔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100% 명예훼손이 성립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의 했을 때 무조건 합의를 하시는게 최선의 답인듯 보입니다.
모쪼록 판단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빕니다.
현재 상황에서 100% 무죄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글쓴님)가 주장하는건 벌금 액수를 좀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쪽 정식재판때는 국선변호사 쓰면 비용 안듭니다..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 안 합니다.
변호사라는게 무죄냐 유죄냐 따질때 개입하는것이고.. 지금은 벌금을 깍아보자는게 핵심입니다.
고소당한 글쓴님은 초범이기에 충분히 정상참작는 아니더라고 잘 몰라서 실수로 한것으로 하면
초범은 무조건(거의) 감액 됩니다.~~~ 절대 괴씸죄 적용 안됩니다..(괴씸죄라는것은 배째라~ 이런것이고
지금은 벌금이 과하니 좀 깍아 달라는것 입니다...
제가 위에 댓글 남긴건 실제 케이스를 토대로 남깁겁니다.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받으셨다면 정식재판 시 액수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유죄임이 확정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 이어 제기될 민사의 경우 님께 제안한 1,0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정신적 피해 금액이 청구될 겁니다.
대략 2,000~3,000만원 금액으로 민사 재판을 신청 할 겁니다.
이는 민사 재판 시, 판사의 조정 및 피고자의 상황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금액을 경감해 줄 것을 고려,
즉 깍일걸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민사상 청구금액은 높게 소를 청구합니다.
형사적으로 유죄임이 확정 된 상태임으로 상대방의 승소가 예상 됩니다.
만약 원고의 승소가 나고 원고가 제기한 금액의 50%를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면
상대방이 소송한 금액의 50% + 상대방이 소송에 소요한 소송비용 50% 를 적용하여 배상하라고
판결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벗방 bj의 경우, 소규모 소속사를 끼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은 바, 소속사가 있다면 소속사 측에서, 소속사가 없더라도
주위 소개 및 훈수로 이런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일종의 "꾼"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삥"을 뜯겨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가장 정확한 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료 지불하시고 정식으로 법률자문 받으셔서
현명한 판단내리시길,,,,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벌금내고 나면 민사청구100%들어 옵니다.~~
형사기소는 민사청구를 위한 전초적인 작업입니다...
민사를 청구할려면 일단 유죄냐 무죄냐 따져야 됩니다...
예로 간통죄가 없어져.. 요즘은 민사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유죄냐 무죄냐를 먼저 따지면서 죄가 입증되면 배상액이 책정 되는것이라.
요즘은 죄의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물론 빼박증거가 있으면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 간통죄는 형사처벌이였기에 먼저 고소하면 형사처벌 간통죄는 징역6월 정도 선고가 판례....
그래서 징역 안살려고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합의까지 같이 보는겁니다.~~~
지금 현재 님의 상황은 민사는 두번째이고 형사가 먼저 입니다... 형사적으로 벌금내면 끝이 아니고 뒤에 벌금 약식기소 판결서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갈
것이 분명 합니다.~
왜냐 벌금은 내봐야 국가에 귀속되는거라 피해자는 10원짜리 하나 받는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정의를 위해서.? 개뿔 다 돈떄문에 움직이는겁니다.~
첨에 질문이 벌금을 좀 줄일수 있는거에 대해 질문을 했기때문에 정식재판을 해라고 한것이고
그럼 벌금은 쪼매 낮아질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쪽에서는 벌금을 10만원을 내던가 100만원을 내던가 관심 1도 없습니다.
저쪽은 형사건이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2차전을 할수 있으니까요...(민사소송)
민사는 그냥 피해자 꼴리는데로 적어 올립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보상...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피해본것을 증명해여 되는데...
글쎄요...
명예실추로 금전적인 손해를 증명해야 되고..
정신적인 피해는 병원진료 증명할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법이 지랄 맞아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가 1억 2억 적어도 판사가 금액을 책정 합니다.~~
금액책정은 판례....(예로 간통으로 인한 민사는 이혼없이 고소1500만원 이혼후고소 3000만원이 거의 교과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