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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16:18
이슈가 있어 나름 여기저기 조각들을 맞추어 봤습니다..
머 별거 없었습니다.~
지금와서 갑자기 사적제재를 하는 특별한 이유도 없네요...
단지 가해자들이 잘묵고 잘사는데 (물론 가해자중 몇명은 막노동 하는 인간도 있기는 있네요..)
피해자는 아직도 당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게
사적제재의 주원인 인듯 합니다.~
피해자들이 왜 이렇게 아직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걸까요..??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라는 작자가 갑자기 나타자(이유는 알수 없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여자와 살았던건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었는지 모름)
합의를 한답시고 가해자들한테 5천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준게 화근임..
돈이 궁했던 모양 입니다.. 5천만원에 합의를 한거 보면요.. (합의금을 딸을 위해 쓴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썻다고 함)
이렇게 합의가 되 버리니 당시 성폭력(강간)이라는게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어버리니 엄청난 감형으로
솜방망이처벌이 되었던거죠... 그리고 2003년인가 성폭력특별법이 발의되어 강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적어 줬기때문에.. 더이상 죄에 대해 물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했기때문에..~
그러나 실제피해자인 여학생한테는 그누구도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던게 사적제재의 주원인 이라고 생각함..
당시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진정한 사과는 없었음..
(왜냐 가해자 인성이 사과를 할만큼의 인성이 아니기 떄문.....)
그래서 지금도 사과의 말이 없는것임... 그냥 사적재제로 죽겠다는 소리 밖에 안함..
합의 이런걸 떠나서 물어보고싶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진정한 사과의 한마디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잘 살면서 피해자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리고 44명이 돌림빵을 했는데 어떻게 죄가 가볍냐고 전부들 그러는데
단순강간인 경우 합의만 되면 사건 종결 이였습니다.~~
지금의 단순폭력 수준으로 생각했음..
가해자 피해자를 빼고 봐도 나머지 주변 여건도 진짜 거지 같네요.~~~
문제는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싶으나.. 본문에 5천만원 때문에 민사는 무조건 패소 입니다.~
형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그렇다고 사적제재는 현재 헌법체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엿같은 법이 존재하기에..
하면 안된다는겁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이런행위를 하는데
만약 유튜버 본인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처벌을 감수하고 한다??? 글쎄요... 제가보기엔 아무도 안할듯 합니다.~
제일중요한건 사실적시명예훼손 이조항은 없애기 보다는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예로 "공공의 이익과 함께 강력범죄자들에 관한 신상공개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수정을 하는게 급선무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엿같은 법이 존재하기에 유튜버도 이걸 벗어나서 하는 행동이 공공의 이익이없다면 결코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 씨블럼도 말하는 꼬라지가 반성은 고사하고 아직도 멀 잘못핸지 모르는것 같더군요..
법원 사건내용보시면,기가찰 정도로 욕나옵니다
범행내용이 차마....
윤,간에 파이프에 악질 사악한 범행
사람이길 포기한거고
사적재재가 당연한겁니다
제가족이었다면
진짜 가해자들 하나하나 연쇄살인과 휘발유 부워서 응징할듯요
우리나라는 사건하나에 세금 수십억이들어가도
범죄자 예우복지는 무한이니까 이것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상속증여도 가족 연대책임인데
살인이나면
경찰 소방 국과수 교도소 인력장비
수사부터 검거 예우복지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이부분도 범죄자와 가족상대로 구상권청구 해야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당연한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