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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00:34
본인도 저번주에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최근에 고소당한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서 경,검찰 분들 일복 터졌다고 합니다.
카톡 대응방이나 다른 유투브로 이것저것 확인해봤습니다.
고소인을 알아보니 oo필름이라고 영화의 저작권을 산 회사로 추정되는데,
고소를 담당하는 법무법인등이 대부분 저녁 심야에 다운받은 사람들이 100퍼 다운받은 상태를 보고 캡쳐해서
고소하는 걸로 압니다.
다운로드가 문제가 아니라 100퍼 받고 배포중 모드가 되면 거기 밑의 상태창 국가/지역 ,ip를 확인하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일단 100퍼 다운받으면 토렌트 (좌측 상태 - 배포중 모드)가 되면 그걸 확인하고 고소하는거 같습니다.
대부분 고소당하는 사람들이 저녁쯤에 다운 받고 배포중 인걸 확인안하고 그대로 냅두는 경우가 있는데..
카톡방의 컴터덕후분이 애기하신 사항입니다.
웬만하면 디즈니플러스꺼 다운받지 마시고 국산 윤 영상이나 아청법 관련 영상 다운받으시면 변호사 써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 컴터 회수에서 포렌식 검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운로드 보다는 배포되는 단계에서 고소를 합니다.
비영리적 단순 다운로드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하지만 토렌트라는 것이 저 배포단계에서 적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되는거라 단순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에는 적발되지 않습니다.
(실제 걸고 넘어지면 다 겁니다만 실제로 다운로드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히 단속이 힘들어서 배포 단계도 다 못잡는 현실입니다)
현직 IT 계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토렌트는 다운로드 시작하고 얼마 안지나서 그 파일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시작 됩니다.
" 다운받으셔도 100퍼 되자마자 1초만에 지워주세요" <= 헛소리 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 저녁 심야에 다운받은 사람들이 100퍼 다운받은 상태를 보고 캡쳐해서 고소하는 걸로 압니다 "<= 헛소리 입니다. Log 파일에 남은 정보로 고소합니다. 뭔 쌍팔년도입니까? 캡쳐하고 자빠졌게? ㅋㅋㅋㅋ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0 필름이라고 하지 말고 저런 자들은 그냥 공개하는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