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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18:47
어제 오전10시쯤 일입니다
편도3차선도로에서 2차로 주행중 교차로 진입전 황색등이 들어와 사거리 직진전 정지한후 잠시뒤 트럭이 후미추돌 하여
경찰. 및 보험사 출동하여 제차 블랙박스 수거해가면서 100대0확인하고 보험처리 부탁했으나
가해트럭 차주는 황색불에 진행하는줄알았는데 갑자기 정지해서 추돌했으니 50대50이라 주장하면서 병원에 드러누웠습니다
가해자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멘붕 왔네요
가해자 참교육 방법 이나 잘해결할방법 있을까요?
경찰과 가해보험사도 출동해서 100프로라고 인정했는데 왜저럴까요?
상대가 끝까지 인정못한다고하면 소송가야죠
보험사도 어쩔수없어요
몸아프셔서 치료받아야하는상황에 대인거부한다면 경찰접수되셨으니
교통사고접수증 받으시고 치료
교통사고사실원은 검찰송치될때나 발급될거니까...
번거로우시면 보험사랑 상담해서 자차상해보험으로 진행가능한지 확인후 치료후 구상권청구
형사재판의경우 어차피 피해자는 검찰에서 맡으니까 패스하고
이긴다면 판결문있기에 보다 수월하게 민사까지 진행가능
수월한거지 귀찮은건 똑같죠
형사건 되는지 물어보세요
반대차선사고면 신호위반으로 헝사사건되는데
동일진행방향사고라
형사건되면 알아서 합의들어올겁니다
딜레마존 사고군요.~~
황색불이라 진행할줄 알았지.... 뒷말생략( 나도 지나갈려고 했는데 니가 갑자기 정지해서 추돌했다..)
일단 엿같은 도로교통법제19조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이말이 뭐냐~~ 졸라 달리더라도 앞차 쳐박지 않도록 운전해라 소리임..
또 이유없이 갑자기 정지하면 좆된다.... 하지만 이건 과실이 유무일뿐.
뒤에서 쳐박는놈이 독박이다...
이런경우 많습니다.~
무리하게 꼬리물기 하다가 이런경우 많지요..~~
일단 우리도 병원에 입원(한방병원) 더운데 푹 쉬다가 나오세요~~~
화물공제 보험담당자는 심중팔구 양아치짓을 잘하니 쫄지 마시고요..~~~
왜냐면 타 보험사는 고객대응도 인사고과에 반영되지만 저놈의 화물공제,택시공제 이것들은 적게 물어주는게 인사고과 점수 인가 봅니다.
어차피 끌어봐야 100:0 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병원에 들누웠습니다..
그냥 뉍두세요.~~
100:0 되면 병원비 지돈으로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님의 과실이 1%라도 잡히면 병원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다.~~
빙시 쪼다 입니다.
과실이10%라고 하면
병원비는 100%지급되나 나머지 위로비,합의금은 다 10%만 줍니다.~
후미추돌에 황색불정지인데요
뭣같지만 황색불에 멈춰야한다는 대법원판례있습니다.
상대 100이니 걱정마세요.
고의로 급정거아니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