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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08:37
우선 여탑 스러운 질문이 아닌 점 죄송합니다.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 형님들께 물어봅니다.
저는 지방에서 가족끼리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네요.힘든 코로나 시기 지나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매출도 슬슬 회복하고
있는 시기에 직원이 힘들게 하네요.ㅠㅠ
원래 저희 찜질방이 코로나 전까지는 24시간 운영하다 코로나 이후에는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조금씩 찜질방도 다니고 하면서 새벽에 숙박 손님을 받기 시작했네요.
숙박 인원이 많지 않은 편이라 저희 어머니가 저녁 10시 부터 새벽 5시까지 입구에서 전화하면 내려가서 손님 받고 하는
구조였네요.그러다 어머니가 올해 초 너무 피곤해 하시하시고 몸에 무리가 와 다른 병까지 얻어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발생 했네요.그래서 그 시간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려는데 밤 여자 사우나 탕청소 하는 직원이 자기가 할 수 있다 하여
탕청소 끝나면 데스크까지 보기로 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여자사우나 탕청소를 밤12시30부터 새벽4시30분까지는 안내데스크 근무하기
로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손님들이 현금이 없어 계좌이체를 해야 할때 본인 계좌로 받는걸 알게 되었네요.
그걸 알고 나서 데스크 cctv를 확인 해보니 현금에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적을때는 12,000원부터 4만원까지 본인 입장
으로는 교묘하게 숨기면서 가방에 넣는걸 확인하고 있네요.
4월부터 돈을 빼 돌리고 있는거 같은데 가면 갈 수록 금액이 커져 가는거 같고요.일단 이걸 어머님께 말하면 어머니
성격상 본인이 그 시간에 다시 잠도 안 주무시고 할 것을 알기에 말없이 저만 알고 사람 구인만 하고 있네요.
요새 사람 구인이 쉽지 않은지라 뻔히 돈을 빼돌리는걸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질문 드릴께요.
1.이럴경우 형사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cctv는 올해 2월부터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할 경우 제가 cctv를 다보고 금액을 특정해야 하는 걸까요?
통장으로 받은것도 확인해야 되서요.
2.그 직원이 4대 보험을 넣지 말아 달라하여 4대 보험 안들어갔는데.혹시나 이걸로 트집 잡으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3.이럴경우 그냥 합의 하고 끝내는게 좋을지 형사고발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절도 같은건 무조건 기록에 남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형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웃고 즐기자 하는 여탑에 고민글 올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4대 보험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세무사 상담하고 처리 하면 될꺼 같고, 증거 있으면 우선 피해 금액을 산정하셔서 월급에서 감가처리 하시어 다 받으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같이 가지 않을 사람이면 퇴사처리 하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냥 보내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저도 어린년(자퇴한 고등학생)이 돈통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그냥 조용히 그만 두라고 했는데.....이 년이 몇 달이 지나서는 매장에 와서는 영업방해하고 개지랄까지 합니다. 그냥 같은 동네고, 몇 달이 지나서 증거도 다 삭제 했는데.....처음에 주민등본 가져온거 보니깐 참 이혼녀 가정에 학교 자퇴하고 하는 짓이 아무튼 그 때 경험치 많이 올랐습니다. 사람 다 믿지는 마세요.
딴이야기입니다
4대보험 밑지는게 많으세요
차라리 키오스크를 쓰는게 낫지 않으세요?
키오스크 진짜 잘만 사용하면 되게 좋아ㅛ
여기 사우나는 키오스크로 결제하면 키 나오던데요
카드현금도 되고
잔돈 안나오게 옆에 잔돈반환기도 설치하궁ᆢㄷ
저도 같은 자영업자로써 충고하면 안내데스크는 키오스크 쓰시고 청소아줌마 일 잘했으면 그냥 하던일만 시키세요
다들 야간일 안하려고 하고 구하기도 힘들텐데요
4대보험 소급적용 근로계약서 근로게약서는 모르겠는데
형사고발이고 나발이고 1년이상 일했으면 그돈이 그돈
그런데 인건비 신고는 꼭 하셔요 세금 아끼셔야죠
데스크에 야간에는 카드만 받습니다라고 적어 두시면 어떨까요? 크게 그리고 움직이거나 치우지 못하게요.
현금은 찜질방 명의로 계좌를 만드시고, 이곳으로만 송금하여 달라고 크게 써 붙이세요.
그러면 눈치를 차리겠지요.
4대보험으로 협박당할 확률 엄청 높습니다
만약 서류로 받았놨더라도 처벌받고 벌금나옵니다
좋게 말로 해고하시고
그걸 서류로 어떠한 이유로 해고했는지 받아놓으셔야합니다
다음에 직원고요하실때는 책잡힐일 하지마세요
특히 4대보험그런거 월급명세서지급등
법대로 직원고용하세요
그 누구도 믿으시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