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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21:05
대물 렌트 수리비 38만원(탈거도색)
대인4명 1000만원넘어가고있고
한방병원 입원 경미한사고일경우
과잉진료로써
보험회사에 보험료 지급정지,보류할수있나요?
피해자가 경찰서에 자진 사고신고를 하든지....
사고조사시 과잉여유,사고영상 제출가능합니다
아주 경미합니다
보험사기 vs 과잉진료 로 될듯합니다
정차 중 뒤에서 정말 살짝 쿵! 하는 충돌을 당했습니다. 주차장 계산중이었는데 지갑 꺼낸다고 상체를 옆으로 틀어 숙이고 있다가 당했습니다. 범퍼 도색만 했구요. 몸은 아무렇지도 않아서 대인접수 안했습니다. 다음날 아프더군요. 그래서 대인접수 해달랬더니 무슨 경비한 사고로 대인접수냐고 해서 경찰서 사고접수 하고 상대 보험사에 강제 청구 했습니다. 그 뒤로 10일 입원하고 6주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경추 쪽 찌릿. 뻐근 증상. 나중에 경찰서에서 마디모 접수 됐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가서 성실히 조사 받았고 이후 결과 받았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고 라고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과잉 보험청구로 시비 걸었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고 보험사에서 몇번 전화오는거 짜증나서 한번만 더 전화하면 국토부에 민원 넣는다고 하니 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습니다. 애지간해서 의사 진단서를 이길수 없습니다. 정말 대놓고 사기 치지 않는 이상.... 상대가 멀쩡한데 일부러 아프다고 입원,통원 하면 의사는 진료 차트에 기록을 남기게 되고 그게 곧 증거기 때문에 이길수 없는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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