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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21:37
이새끼가 2024년2월에 공갈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보호관찰도 받음)
저에게는 작년9월에 사기를 치기 시작하였고요
사기라는 감을 작년 12월에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으면 가중처벌 해당 안되죠?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에 진행중에 있었던 범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처음으로 시작해야 가중처벌 받는 것이 아닌가요?
아님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전에 범죄를 저질러 죄가 되어 올해 2월에 받은 징역6개월을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안되는 걸로 아는데 사기꾼이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2년간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들었고 또 죄를 지어 처벌을 받으면
집행유예6개월도 같이 산다고 했다는데 맞나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급적용금지에 적용이 됩니다.